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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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39
의견제출자 신재효 등록일자 2016.11.08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제21조2항 및 별지서식1호의 (안) 반대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제21조2항 및 별지서식1호의 (안)을 결사 반대함.

반대 이유 : 주택관리의 현장과 무관한 탁상행정인지 아니면 어떤 이권을 노리는 단체의 로비에 의한 개악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에 주무관청에서 너무 개입을 한다는 생각이며, 궁극적으로 일부 업체의 배만 불리는 개악을 반대함.
임금은 노사간의 근로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노동법에 정해진대로 하면 되는 것임.
노동법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외에 어떠한 임금 가이드라인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임금의 상한선을 입찰로 정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자선정 입찰이 이루어질 때마다 주택관리업자의 경쟁으로 인하여 공동주택근무자의 임금수준이 하향조정되는 결과가 될 것이 명백함.
정상적인 공개경쟁입찰이루어진다면 인력감축이나 임금수준의 하락으로 인하여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의 전원 퇴직, 전원 신규채용이 반복될 것임.
지금도 관리직원들은 고용불안에 몸살을 앓고 있음.
결과적으로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 증진이라는 공동주택관리의 목적, 즉 공동주택관리의 질을 저하시킬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