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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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현진 | 등록일자 | 2016.11.01 |
제목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 지구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 ||
내용 |
예고안은 제42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②의 3. 신청한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예정지 등으로 지정 후 장기간 사업 시행이 되지 않는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제한 등 장기간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침해를 받아 왔던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로 포함된다면 이는 이중규제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가 반영된 시행령(안)이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하나의 위헌소원의 원인을 제공하는 결과인 바, "다만, 지역·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해당 법률에 따른 5년 이내 실시 계획 승인 신청하지 아니 하거나 10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외 조항을 두어야 타당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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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61101160954_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