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015 | ||
---|---|---|---|
의견제출자 | 고경태 | 등록일자 | 2016.10.17 |
제목 | 공동주택의 주민 공동시설을 주변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등도 공동사용하면 안되는 이유 | ||
내용 |
1.왜 입주민을 위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려 하는가? 운영이 안된다면 운영을 그만하면 될것이고 운영이 안된다는 정확한 자료가 있는가? 왜 가뜩이나경제적으로 어려운 세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법령을 만들려고 하는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2.주민들만의 공동시설로 허가 받은 시설이 공용으로 전환 된다면 모든 인.허가 사항이나 세금 문제등도 변경되어야 할텐데 설사 그렇게 된다해도 운영이 가능한 상태가 될것이라고 예상되는가?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안하고를 나누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한 지침도 없이 누구의 말을 듣고 입법을 추진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3 현재도 엉터리로 운영되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부지기 수인데 이런 운영을 심리적으로 나마 막고있던 법안을 개정하면 몇몇의 이용자들은 편리함을 누릴지 몰라도 생업이 걸려있는 누군가는 삶의 터전이 망가져 가정이 해체되는 비극을 가져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