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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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07
의견제출자
최덕재
등록일자
2016.09.19
제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내용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정안 내용 중 제4조(대상사업)의 법위를 확장하는 것은 토지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남깁니다. 토지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개발이익환수법령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의 면적완화로 호화주택 등 개개인의 이익에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