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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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02
의견제출자
박용태
등록일자
2016.08.05
제목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개정안 시행 유예 필요
내용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개정에 따른 항공기 입출항 신고항목 추가 제출을 위해서는
개별 항공사별 시스템 연계작업 등에 따른 시일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예정일인 2016.9.30까지는 추가 신고항목 제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시행시기를 2017년 이후로 유예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