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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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00
의견제출자
서강석
등록일자
2016.07.27
제목
창고시설 기준 적용
내용
창고시설 건축면적 기준 완화 관련
주용도 공장의 부속용도 창고에 대해서도 완화 적용이 가능하였으면 합니다.
상기 내용이 법의 취지에 포함되어 있다면,
법 문구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에서 ...창고(공장 부속용도 중 창고 포함)...
으로 구체화 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법 적용이 명확해 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