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9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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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성규 | 등록일자 | 2016.07.01 |
제목 | 공시지가 조사업무 참여 법인 규모를 하향 요청(제7조 제1항 제1호 관련) | ||
내용 |
감정평가업자의 규모를 감정평가법인 대형화 정책(2006년)을 위해 감정평가사 50명으로 확대하여 10년간 13개 대형법인만 독점해 왔으나 부실평가, 담합 등으로 신뢰도와 공정성을 저하시키는 등 정책목적에 반하여 왔고 수평적 파트너 체제로 인해 개선 가능성도 현저히 낮습니다.
동 업무는 정부와 평가사 개인 간의 계약으로 법인이 개재되거나 부실조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점, 귀 부에서 2014년 11월 7일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명이상으로 입법예고한 점, 동 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에서 공식적으로 규모 하향을 요구한 점, 공시업무 프로세스 중 법인의 역할이 전혀 없는 점, 동 업무의 참여 여부를 타 목적의 진입 장벽으로 악용되어 대형이 중소나 개인에 비해 3~4배의 매출 차이가 나고 점점 심해 지는 점, 정부 재원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부 3.0 정책에 반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시지가 조사업무 참여 법인 규모의 하향을 요청합니다. 중소감정평가법인대표자협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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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60701105516_감정평가시장 선진화3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대한 의견_20160627.hwp | ||
첨부파일2 | 20160701105516_160630_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완화.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