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9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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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서태원 | 등록일자 | 2016.05.30 |
제목 |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의견 | ||
내용 | 건축법 시행규칙 제 19조의41항2호가목의 최근 10년간 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10년 이라는 기간과 입상 기준이 너무 포괄적 입니다. 정부나 기관이 발주 하는 각종 현상공모나 PQ 등에도 실적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는데 이것만 유독 10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관대한다. 공모 한건으로 10년을 울거먹는것은 너무 과하다. 또한 입상작 이라는 것도 너무 막연 하다. 당선작으로 한정 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