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9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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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용현 | 등록일자 | 2016.05.23 |
제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의견 (12번째) | ||
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이 위탁관리기간 중 과태료 1회이상이나 시정지시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행정
처분일로부터 해당 공동주택(아파트) 입찰에는 5년간 해당 아파트 각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을 아파트에 배치하기 전 주택관리업자는 타 공동주택(아파트)관리사무소장 재직 시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부과 받은 사실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공동주택(아파트)에 통지 하여야 한다. 규정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하여 의결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반드시 신설하여야 합니다.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반드시 신설하여 야 합니다. 사업자선정지침은 부정비리를 묵인 방조하고 있습니다.즉시 전면 개정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