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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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근형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동법 제101조(보고및검사)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악법입니다. | ||
내용 |
어디서나 살기좋은 국토, 누구에게나 편리한 교통을 만드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부서의 노고
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측량통합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제출입니다.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제101조에서"지적측량수행자"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대한지적공사를 시도지사, 소관청등 “공공 기관운영에 관한 법”에 적용되는 공기업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중삼중 규제로 불 합리, 부조리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기인 소멸된 악조항 중에서도 악조항입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