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8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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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심선보 | 등록일자 | 2016.05.10 |
제목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2조(동별대표자의 임기 등)는 위헌소지가 있다. | ||
내용 |
제12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생략 - 주택법시행령 중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제 50조 8항)에 대하여 2016.4.14.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청구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내용생략합니다. ② 제11조제2항 각 호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에게만 중임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1조(평등권)을 위반한 위헌임이 명백합니다. (비례의원칙_차별금지의원칙 위반) 따라서 500세대이상 입주자도 중임제한 예외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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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60510031849_동별대표자의 중임제한은 위헌소지가 있다.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