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8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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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기훈 | 등록일자 | 2016.05.09 |
제목 | 동대표및 동대표 자동 해임조건 추가 반영 요청(12조 3항) | ||
내용 |
12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②
③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다만,관리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임기중에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다음의 방법에의하지 않고 자동 해임된다.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2. 제11조제2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3.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12조 3항에 단서조항을 달아 위법행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동대표(대표회장)등은 자동으로 해임되도록 해야 합니다. 절차에 따른 해임이 어려운경우가 많으며 투표를 통해 면죄부를 받아 계속하여 나쁜짓을 저지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