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8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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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경용 | 등록일자 | 2016.05.08 |
제목 | 공둥주택관리법 제21조 | ||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는 독소조항입니다.
즉, 각 아파트마다 잡수익금을 더 많이 적립해서 부녀회, 노인회 등의 단체들에게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입주민들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더 큰 불화를 가져오게 하는 조항입니다. 개정을 해 주셔야만 하며 입주민들의 재산을 입대의 의결로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재산권을 훼손하고, 민법상 총유재산의 처분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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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60508190504_공동주택관리법(개정요구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