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894
의견제출자
박경용
등록일자
2016.05.07
제목
22조 관리비
내용
관리비 부과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전기료, 상수도료, 가스료 등 사용료에 대해서는
당해 아파트 단지에 부과된 요금을 기준으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부과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부과/징수 해서
유보금으로 적립을 해 놓고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요금부과가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