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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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92
의견제출자
박경용
등록일자
2016.05.07
제목
제20조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증진 등
내용
제20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증진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자생단체가 계획하는 사업이 모든 입주자등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인지 여부를 따져 전체 사업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임원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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