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8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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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경용 | 등록일자 | 2016.05.07 |
제목 |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2) | ||
내용 |
2. 주택관리법시행령 제6조와 관련하여
주택관리업자의 계약기간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이므로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3. 13조 관련사항 시행령에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을 명기하였지만 실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동체생활의 활성화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조항이 자생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대한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해 주시던지 "입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자생단체의 사업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잡수입금/예비비에 대해 각 아파트마다 잡수입금과 예비비가 문제 입니다. 잡수입금은 매 3개월 마다 정산을 해서 관리비절감을 위해 사용을 해야 한다고 명기를 하였을 때 예비비의 사용 등과 관련한 잡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