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8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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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경용 | 등록일자 | 2016.05.07 |
제목 |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 ||
내용 |
1. 제3조 의무관리아파트에 관하여
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의무관리 아파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규모의 아파트들은 주택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지요.... 아파트의 관리에 있어 주택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결국 집합건물법이 적용 될 수 밖에 없는데 주택법에서는... 의무관리아파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회계와 관련한 문서 등을 작성하거나 비치하지 않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비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제에... 주택법에서 의무관리 아파트를 건축법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규모로 통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건축법에서 공동주택은 주택법이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에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만 주택법이 적용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주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일정한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해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택법에서 정하는 의무관리아파트를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으로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