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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의 비리 문제가 수십년전부터 문제가 되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아파트단지의 비리에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 그리고 관리소장이 서로 얽혀서 비리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와 관리소장에 대한 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그 비리에 대하여는 더욱 더 엄격한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입주자대표의 경우 아파트관리와 관련하여 벌금100만원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이상의 아파트단지에서 비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주자대표의 결격사유의 요건 및 처벌을 완화는 시행령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공익을 위해서도 아파트관리와 관련하여 벌금5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이상 입주자대표대표가 될 수 없고, 관리주체는 관리계약에 입찰할 수 없으며, 관리소장은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결격사유 및 처벌을 완화하자고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완화를 빌미로 부정 및 비리를 저지르려는 자들일 뿐입니다. 법이 피묻은 손을 도와줘서는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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