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8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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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권재영 | 등록일자 | 2016.04.20 |
제목 | 의견(복수용도) | ||
내용 |
당초 보도자료를 근거로(2015.07.07"노후건축물정비촉진등건축투자활성화대책발표")
보도자료의 예시는 기숙사+방학기간활용숙박시설, 창고+판매시설로 기대치를 부풀려놓고, 국민불편 규제개선등을 하고자 개정한 내용이 더욱불편을 주고 있음 복수용도를 같은시설군 외에는 심의를 거처 허용한다는것에 예외를 두어야할사항필요할것임 만약 500제곱미터 이하주택에서의 사무소를 사용할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기때문에 시설군은 주거업무시설군에서 말하는 업무시설이 될수 없는 사항이며, 다른시설군의 복수용도는 심의가 필요 따라서 소규모로 창업을 필요로하는 국민이 심의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는 불편이 있음. 소규모건물의 용도변경시 심의를 생략할수있는 조치가 필요할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