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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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68
의견제출자 유신형 등록일자 2016.03.15
제목 주택법 시행령 中 리모델링 관련 내력벽 철거를 가능토록 조치바랍니다.
내용 리모델링을 활성화해도 부족한 마당에 내력벽 철거 기준을 강화하면 리모델링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건축기술수준으로는 내력벽을 철거해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아직도 탁상행정, 보신행정으로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