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858
의견제출자 김재현 등록일자 2016.02.22
제목 제발 리모델링을 살리는 법으로 개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용 안전에 문제가 되었다면 만약 그렇다면 이미 필로티 띄우고 내력벽 철거해서 리모델링 후 입주한 단지들은 해당 지자체장이 안전하지도 않은데 인.허가를 해준건가요?
그 단지 사람들은 전부 모래성위에 살고 있는건가요?
그분들 여태껏 아무 이상 없이 오히려 더 튼튼하게 보강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수직증축 허용하면서 하위시행령 개정에 2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정비가 안돼있어 사업비, 공사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안대로라면 솔직히 세대간 내력벽 허물어 놓고 보수 보강없이 안전등급 유지하라는건 안해준다고 하는것 보다 더 황당한 법입니다.
전문가들 조차 무슨 말인지 모를 모호한 법을 만들지 마십시요.
법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 내력벽 철거한만큼 더 안전하게 할 구조보강계획을 세울 경우 허용한다."로 개정해주십시오.
올 3월말에는 국민이 원하는 법다운 법이 공표되길 간절히 기다리고 믿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