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845
의견제출자
황보남희
등록일자
2016.02.21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수정 요청건
내용
별표3의 7. 내용 변경 요청드립니다
다. 세대 사이의 내력벽을 철거할 경우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여야한다."
로 변경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