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8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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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성원 | 등록일자 | 2016.02.19 |
제목 | 주택법 시행령에 개정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합니다. | ||
내용 |
금번 주택법 시행력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오니,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시어 반드시 재검토 바랍니다. 1. 내력벽 철거 용어 반대 "철거"를 사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수/보강을 통한 내력벽 조정 등의 용어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철거"라는 용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며, 각종 미디어에 의해 자극적인 용어선택의 빌미를 제공하여 오해와 불신만 일으킬 뿐입입니다. 정확한 "내력벽 보수/보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안전진단 기준 등급 유지 관련 시행령내의 내력벽 철거를 기준으로 기준등급을 유지하라고 나와 있있으나, 이는 말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보수.보강 후 기준 등급을 통과하는것이 타당합니다. 설마 보강도 없이 내력벽 철거만 해도 된다는 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테니, 반드시 문구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시행령은 반드시 보완/수정되어야 하며, 현상태의 시행령 입법은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