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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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38
의견제출자 박성원 등록일자 2016.02.19
제목 주택법 시행령에 개정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합니다.
내용 금번 주택법 시행력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오니,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시어 반드시 재검토 바랍니다.

1. 내력벽 철거 용어 반대
"철거"를 사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수/보강을 통한 내력벽 조정 등의 용어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철거"라는 용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며, 각종 미디어에 의해 자극적인 용어선택의 빌미를 제공하여
오해와 불신만 일으킬 뿐입입니다.
정확한 "내력벽 보수/보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안전진단 기준 등급 유지 관련
시행령내의 내력벽 철거를 기준으로 기준등급을 유지하라고 나와 있있으나,
이는 말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보수.보강 후 기준 등급을 통과하는것이 타당합니다.
설마 보강도 없이 내력벽 철거만 해도 된다는 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테니,
반드시 문구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시행령은 반드시 보완/수정되어야 하며,
현상태의 시행령 입법은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