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825
의견제출자 지명주 등록일자 2016.02.17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에 대한 의견서
내용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의견서
1. 내력벽 철거 -> 내력벽 조정,보강 으로 용어 변경 요청합니다.
2. 안전진단시 내력벽 철거만으로 안전기준 등급을 유지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며, 내력벽 일부철거후 추가 보강을 하는 안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즉, "세대사이의 내력벽을 일부 철거할 경우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해야한다." 라고 수정을 요청합니다.
3. 리모델링에 대해 건설기술연구원 말만 듣지말고 다른 전문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길 바랍니다.
4. 국가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안전성 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연구기관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과도한 규제는 리모델링 말살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