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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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병수 | 등록일자 | 2016.02.16 |
제목 | 개정안을 명확히 표현하여 불필요한 규제가 추가되지 않게 해 주세요. | ||
내용 |
리모델링 정책이 잘 수립되어 주거 환경이 개선되기를 고대해온 주민으로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수직증축 가능 판정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할 수 있도록"이라는 항목은 리모델링 활성화라는 취지에 위배되고 도리어 규제 강화로 잘못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항목은 “내력벽은 철거하고, 보강 공사는 하지 말고, 수직 증축 가능 판정등급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된다면 보강 공사 없이 수직 증축 판정 등급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인 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건물이 있을까요? 불필요한 규제 강화로 해석되지 않기 위해 "세대 사이의 내력벽을 철거할 경우에 수직증축 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행해야 한다"로 변경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정안이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명확히 표현되어,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