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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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용민 | 등록일자 | 2016.02.16 |
제목 |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 "세대간 내력벽의 일부철거는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행위 허가"개정사항은 내력벽 철거 후 보강없이 B등급을 유지하라는 것이므로 리모델링사업 원천 차단으로 생각되며 동 사업 추진에 큰 장애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반드시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행위허가 기준에 보수보강을 어떻게 해서 더 안전한 건물을 짓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이 바람직한 법안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로 재 검토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세대 사이에 내력벽을 철거할 경우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보수.보강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법안 내용 수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