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801
의견제출자 주석찬 등록일자 2016.02.16
제목 내력벽의 철거에 대한 의견(시행령 별표3의 7. 다목)
내용 주택법시행령 별표3의7. 다목 개정안은 안전진단에서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일부를 철거하고자 하는 것을 -> 내력벽을 철거할 경우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을 건의합니다. 증축리모델링시 안전진단을 통하여 보수, 보강의 방법으로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며, 지금까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하루라도 빨리 리모델링을 염원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안전한 주거공간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국가에서 정한 구조설계기준에 만족하는 조치를 한다면 무엇이 문제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