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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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84
의견제출자 이민영 등록일자 2016.02.16
제목 수직증축리모델링 개정(안)에 대해 수정요청드립니다.
내용 1. 세대사이의 내력벽을 철거(조정) 할 경우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로 수정해주십시요..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아파트에서 살기 싫습니다.
2. 안전진단 기준, 안전성 검토 방법은 현행기준으로도 충분하다.
조합설립전에 무슨수로 안전진단을 하고(비용, 주민동의, 행정절차 등) 전형적인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시행령(안)으로 비춰집니다.
조합원도 없는데 리모델링 사업을 어떻게 추진한단 말입니까? 예산은 어디서 나구요??
더 이상의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진다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활성화 한다고 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싹도 못 피고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저희 단지는 조합설립 및 조합원 약 80%가 동의하하고 성남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1차 안전진단도 무사히 통과하였는데 이런 악법이 통과한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투여한 노력과 비용 등은 국토부에서 배상을 하실 건가요?

이번 개정령(안)은 말 그대로 "안"으로만 알고 대승적인 활성화 방안이 다시 수립되길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 소유주세대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