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7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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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경일 | 등록일자 | 2016.02.16 |
제목 | 개정령 내용 보완 | ||
내용 |
대부분 신도시나 재건축이 적합하지 않은 아파트들에 대해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시키고자 내력벽 일부 철거부분을 허용하는 개정에 대한 부분은 적극 찬성입니다. 이로인해서 설계도면의 활용성과 리모델링하는단지들이 좀더 나은 아파트를 설계하는데에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령 내용 중에 부족한 설명으로 의미가 없는 개정이 될것 같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ㅇ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는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행위 허가 내력벽철거를 하게되면 당연히 아파트의 안정등급이 내려갈수 있는부분이 있습니다. 철거로인한 보수보강작업이 작업이 필요한데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사실상 내력벽철거허용이라고 볼수가없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거의 모든 아파트가 내력벽철거 후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할수 있는 아파트는 단 한군데도 없을것입니다 [ 내력벽의 일부 철거로 인한 보수보강후에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행위 허가 ] 변경이 필요 실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및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