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7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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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동석 | 등록일자 | 2016.02.16 |
제목 | 리모델링활성화가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지 말자는 입법입니까? | ||
내용 |
별표 3의7. 리모?링의 허가기준중 다.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이라는 것은
리모델링을 아에 하지 말라는 내용과 같습니다. 거의 신축비용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과거의 평면으로 리모델링을 누가 하겠습니까? 세대사이의 내력벽철거시에는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면 되지 구조보강에서 첨단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실정에서 너무 맞지 않는 법령인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빠른시일내 좋은 내집에서 계속 살고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재건축을 하지 왜 리모델링을 하겠습니까? 내 집을 안전하게 짓는 것은 당연한 처사인데 굳이 국토부에서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서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