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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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상한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소관청 감독권강화를 목적으로 하는가 | ||
내용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 제101조(보고 및 검사) 조항은 소관청의 감독권
강화를 목적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항이다. 현 정부가 경제 살리기와 자율과 규제철폐를 강조하고 있는데 경제 살리기의 주무부처에서 공 기업의 자율적 운영에 침해가 되는 감독권 강화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시대적 착오라고 생각 한다. 감독권 강화는 민원처리보다 소관청 감독관의 눈치를 보게되어 대국민 서비스가 후퇴하지 않 을까 걱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