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7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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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귀숙 | 등록일자 | 2016.02.15 |
제목 | 느티마을4단지 조합원 입니다. | ||
내용 |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이 세대간 내력벽을 철거한 상태에서 등급을 판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강설계를 반영하여 판정하는 것이지 입법예고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철거된 상태에서 등급판정하는 것이라면, 이는 행위허가 기준이라 말할 수 없고, 현행 안전진단기준만 더욱 강화 시킨 꼴이 되어 1bay를 2bay로 , 2bay를 3bay로 만드는 리모델링은 불가능하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출입문 정도만 낼수 있어 우리 조합 설계 계획안은 무용지물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리모델링을 규제하는 안전진단기준을 만들지 말고, 보강설계를 어떻게 하라는 행위허가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