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7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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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류우식 | 등록일자 | 2016.02.15 |
제목 | 내력벽 보수보강으로 인한( 내력벽조정,강화)에대한 규제를 만들어 주세요!!! | ||
내용 |
느티마을4단지 소유주 입니다.
연말 합리적인 평면을 위하여 주택법 개정을 한다는 국토부 언론보도로 리모델링된 새집에서 살날도 얼마남지 않았다는 기쁜 생각에 잠 못 이루었는데...... 요즘 들리는 얘기론 헛된꿈을 꾸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건 나만의 생각인지 매우 염려 스럽습니다. 특히,주택법시행령 별표3은 행위허가 기준이므로, 보수보강 하여 안전한 리모델링 공동주택이 될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야지, 보수보강에 대한 언급 없이,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행위허가를 득하라는것은 안전진단기준 메뉴얼을 강화시킨 개정법이라 판단 됩니다. ?보수,보강 없는 리모델링은 생각할수 없다는 점!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