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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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6
의견제출자
명익환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내용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여 입법예고된(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 법률제정안)중
제101조(보고및검사) 제1항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삼중감독으로 업무를 가중시키고
감독,감사한다고 시간 다 허비할것이며 자율경영을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