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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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58
의견제출자 한우상 등록일자 2016.02.15
제목 주택법시행령 별표3의7 다목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개정안(세대 사이의 내력벽을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철거하고자 하는 것)을

“다. 세대 사이의 내력벽을 철거(조정)할 경우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야함.
첨부파일1 HWP 20160215105823_「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