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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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57
의견제출자 김화영 등록일자 2016.02.15
제목 리모델링 활성화 입법 관련
내용 리모델링 활성화에 관한 정부 입법 예고를 환영합니다.
리모델링 활성화가 기존 2bay에서 3bay로 변경 되는 것을 기대하는데, ’세대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는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리모델링 행위 허가’ 문구는 리모델링을 하지 말라는 말로 들립니다.
단순히 내력벽을 철거만하고 수직증축 평가등급(B등급이상)이 유지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리모델링시 단순히 내력벽을 철거만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 보강을 통해서 더욱 안전한 공동주택으로 거듭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령 작성시 문구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고려하시어 현실 가능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 시행령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