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7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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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경호 | 등록일자 | 2016.02.14 |
제목 | 주택법 시행령 중 일부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정말 맞습니까!? | ||
내용 |
노후화된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성남시에서 지원해주고 정부에서도 관련 주택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을 보여 기쁜 마음으로 느티마을3단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택법 시행 개정안 중 일부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바로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간 내력벽의 일부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인데 내력벽 보강없이 기존 수준의 평가등급을 어떻게 유지하라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내력벽 위치 이동(철거 후 보강) 리모델링의 경우 진행 전 평가등급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형태의 리모델링이 되지 않을 경우 기존 틀을 유지 보수하는 수준의 리모델링이 될 것이 뻔한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리모델링 활성화가 맞는 것인지? 기쁜 마음으로 최근 리모델링 추진 단지를 계약한 저부터 의문이 듭니다. 부디 리모델링 통해 안전한 단지, 살기 좋은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