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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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43
의견제출자 정선규 등록일자 2016.02.14
제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일부 이의 있습니다
내용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개혁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간 내력벽의 일부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은 리모델링을 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나 보강은 하지 않고 내력벽 철거만 해서 어떻게 평가등급을 유지한 채 수평증축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부가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지 않은 아파트는 제 스스로도 원치 않는 바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더 안전한 아파트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