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7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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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형범 | 등록일자 | 2016.02.12 |
제목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이견이 있습니다. | ||
내용 |
요즘 국토부 공무원들 왜 이러시나요? 리모델링 못하게 하려고 하는건가요?
대만에서 지진 때문이지만 부실 시공으로 주상복합이 무너져서 난리인데,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식으로 시행령을 고쳐서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시나요? 내력벽 철거란 단어 즉시 빼주십시요. 철거가 아니라 정확한 단어는 내력벽 이동입니다. 철거라는 말은 단어 어감상 리모델링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 쉽습니다. 그리고, 내력벽 철거후 안전진단 판정등급 유지는 무슨 소리인가요? 내력벽을 철거(이동) 하면 당연히 보수,보강을 해야하고 그 이후 안전 진단을 하고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됩니다. 누가 내력벽을 철거(이동)하고 그냥 나몰라라 한다는 겁니까? 주민들이 돈에 환장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들도 보입니까? 제발 일 좀 똑바로 하세요. 내력벽 이동후 보수,보강을 하고 안전진단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수정해주세요. 자기 집 아니라고 이런식으로 대충 일처리 하시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