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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37
의견제출자 김명제 등록일자 2016.02.12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현재 분당의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를 구입하고,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아들과 같이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무 불합리한
것이 있다고 느껴서 아들의 도움을 얻어 한마디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것은 너무 좋은 정책이고,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내력벽 철거는 허용한다고 하면서, 철거한 상태에서
판정등급을 유지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쓰는 말에는 어와 아는 분명히 틀린말
입니다. 내력벽 철거가 아니라 내력벽 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어를 수정해주세요.

그리고,내력벽을 철거한 상태에서 판정등급을 유지하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력벽을 철거(이동)하면 당연히 위험할수 있으니, 보수 보강을 한 다음에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 판정등급을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쓸때없는 내력벽 철거후 판정등급 유지라는 말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의견입니까?
꼭 내력벽 이동후 보수 보강을 한후 안전 진단을 해서 판정등급을 유지하라고 시행령을 개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