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7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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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재원 | 등록일자 | 2016.02.12 |
제목 | 리모델링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 추진되고 있는 단지들도 중단시키는 개정안! | ||
내용 |
이미 평가 B등급 이상 1차 안전진단이 통과된 수직증축 가능 단지로서 우리 단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설계자를 선정하여 2bay에서 3bay로 만드는 설계를 이미 마쳤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건축심의 및 시공사 선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후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이 안되면 리모델링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수십억원을 사용한 비용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네요. 또한 그 보다 더 리모델링후 새아파트에 살 희망에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참고 살아온 주민들의 세월이 기가 막히는 상황이네요... ※ 글자수가 제한되어 의견을 추가하여 첨부하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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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60215101147_주택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국민의견서(제출자_윤재원).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