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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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32
의견제출자 최명락 등록일자 2016.02.12
제목 금번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말살정책입니다.
내용 금번 입법예고된 시행령 내용 중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 유지라는 뜻이, 세대간 내력벽 철거상태에서의 등급 판정인지, 보강설계를 반영한 상태에서의 등급판정인지, 입법예고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력벽 철거 상태에서 판정이라면, 이는 행위허가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현행 안전진단기준만 더 강화시켜, 리모델링 자체를 못하도록 강제하겠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1bay를 2bay로, 2bay를 3bay로 만드는 리모델링은 불가능하고,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출입문 정도만 낼 수 있는 기괴한 평면구조가 되어 가치없는 아파트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소형평형들은 리모델링 아예 못합니다.

보수보강은 조합과 설계자, 시공사가 알아서 더 신경씁니다.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검토하고, 공사합니다. 리모델링 현장 실무 전문가들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정부에서는 안된다고만 하나요?

안전진단기준만 강화하지 말고, 보강설계를 어떻게 하라는 행위허가 기준을 만들어, 안전하고 미래가치가 있는 리모델링이 가능토록 현실적인 내용으로 개정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