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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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2
의견제출자 배상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내용 살기 좋은 국토 환경과 편리한 교통․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고, 국
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일류 부처가 되기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국토해양부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해양부홈페이지에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307호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정안] 입법예고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
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제출입니다.

각종 규제 및 불합리한 절차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경감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추
진하여 입법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
항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업무를 가중시키고 자율경영을 침해
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법률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보고 및 감독은 주무장관의 소관이며, 하부기관으로 검사권을 위임
한다고 하더라도 측량업자가 공사를 제외한 지적측량업자등 모든 측량업자를 포괄하고 있으니
지적측량수행자의 삭제가 타당하고 하나의 기관을 이중으로 감독하는것은 옳이 않은 것이라 생
각 됩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1995.4.6 지적법 시행령 개정과 2003년 12월 31일 지적법 개정, 2004년 2월
17일 지적법 시행령 개정 시에도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시․도지사 및 소관청에 위임하는 조
항을 폐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