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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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17
의견제출자 김기현 등록일자 2016.01.21
제목 피난 통로규정 재검토 요청
내용 대지안의 대피통로 설치기준 명확화(안 제41조제1항)

- 말뚝이나 단차를 둘경우 장애자 혹은 유모차등의 이동이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행처럼 평상시 주차 통로로 사용은 가능토록 하고, 통로에 자전거,오토바이 등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건을 놓을경우의 벌칙조항을 만들면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 특히 소규모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이 불가능할 정도의 독소조항 인것은 모두가 인식하는
부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불법주차(자전거, 오토바이 등)를 했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평소 주차통로로 사용하는데에는 피난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나친 규제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