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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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04
의견제출자 조영수 등록일자 2016.01.18
제목 입법예고안 재검토 해야 함
내용 현행:
문제점:
1.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은 지나치게 민원인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임
2. 계약서만으로 재해 예방이 되는 것이 아님.
3. 산업안전보건법30조의2(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명시된 해당 대상물(건설업)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임.

대책:
1. 계약서가 아닌 실제적인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등 별도의 조치를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재해예방은 현장관계자의 의식전환이 주효하다고 사료됨.)
2. 대상 시설물 및 전문지도기관 역시 명확히 규정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대상물 혹은 기관을 직접 적실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