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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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영수 | 등록일자 | 2016.01.18 |
제목 | 입법예고안 재검토 해야 함 | ||
내용 |
현행:
문제점: 1.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은 지나치게 민원인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임 2. 계약서만으로 재해 예방이 되는 것이 아님. 3. 산업안전보건법30조의2(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명시된 해당 대상물(건설업)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임. 대책: 1. 계약서가 아닌 실제적인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등 별도의 조치를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재해예방은 현장관계자의 의식전환이 주효하다고 사료됨.) 2. 대상 시설물 및 전문지도기관 역시 명확히 규정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대상물 혹은 기관을 직접 적실 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