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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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0
의견제출자
하상욱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의견
내용
위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 의 규정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던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
적공사)검사및감독권을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까지 확대 하는것은 공공기관운영법 대
상 기관의 감독규정에 비교할때 아주 적절치 못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
에게 부여한 보고 및 검사규정은 수정함이 타당 할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