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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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697
의견제출자
김태현
등록일자
2016.01.04
제목
입법예고(안) 찬성
내용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은 착공전일까지 재해예방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사 초기에 필요한 각종 안전서류 작성 및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시점에서 적합한 입법예고(안)이라 사료되며,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