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6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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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수험생 | 등록일자 | 2015.11.18 |
제목 | 합격과목 5회 시험면제 확대에 관한 의견 | ||
내용 |
합격과목에 대한 시험 면제가 3회에서 5회로 확대, 시행 예정인데
2012년 합격자부터 적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합격자부터 적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2011년 합격자는 개정 법률대로라면 2016년에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2012년 합격자가 2016년에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은 5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개정 법률을 2016년 합격자부터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면 2011년 합격자와 2012년 합격자는 2016년에 기 합격과목을 동등하게 면제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시 논의 부탁드립니다. * 합격 과목에 대해 3회든, 5회든 면제를 주고 그 안에 다른 과목에 합격하지 못하면 합격한 과목까지 재시험을 보는 시험 방식에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더라도 이미 합격한 과목은 인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