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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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635
의견제출자 수험생2 등록일자 2015.11.09
제목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하여
내용 1.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합격자의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 면제 횟수를 현행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까지 확대에 대하여~
과목별 합격자가 다음 시험을 볼때는 경력이 더 많아져 있는 상태인데 실력이 줄어 드는것도 아니고 시험 면제 횟수를 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과목별 3년, 5년 등의 짧은 유예기간을 둔다함은 응시자 시험 준비에 부담을 덜어준다는 본연의 취지에 역행할뿐 아니라 기존 건축사들도 3년, 5년 마다 다시 시험을 통해 검증받아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2. 시험을 수작업으로 치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도 CAD가 있고 실무도 CAD작업으로 하는데 왜 시험만 수작업으로 치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자들은 수작업 시험준비를 다시해야 하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 낭비로 인하여 실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