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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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622
의견제출자 신현준 등록일자 2015.10.20
제목 아파트 대피공간 설치범위 확대(안 제46조제5항제5호 신설 건(234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기존의 대피공간이 창고등으로 전용하는 등 유지관리의 문제로해결을 위해 거실(방)을 대피공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안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기존의 대피공간이 갖추어야할 조건에 맞지않음
기존에는 대피공간이 갖추어야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음
2. 기존 대두되고 있는 유지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방안에는 옷, 침대, 옷장, 책장 등 가연성 물질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입법예고(타용도 전용 및 유지관리 불가)의 취지와 상반됨
3. 출입문의 비실용성에 따른 대피공간의 기능상실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하는 경우 무겁고 둔탁하여 평소에 이를 출입문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편을 초래함. 따라서, 거주자들은 입주시 또는 리모델링시 이를 일반문으로 교체하는 일이 일반화되어 대피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함. 이는 현재의 대피공간이 안고 있는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가는 것임
4.방에는 가연성물지로 가득차 있는 등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이러한 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 할 수 있음.